[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50대 단역배우가 떡볶이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 방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해당 단역배우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