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월 3일까지 연납하면 9.15% 할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평군은 자동차세를 2월 3일까지 미리 연납하면 일년치 자동차세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의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10%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9.15%가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