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고지분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녕군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부과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민생․경제 회복시책의 일환으로 감면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