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월군은 지난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 사고, 농기계 사고 등 총 5건의 재난·사고에 대해 7천6백여 만 원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 2019년 첫 가입하여 올해 4년 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라면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수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