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평구와 부평구의회는 7일 구청 상황실에서 부평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인사운영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