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주군은 민원의 불편사항을 군수가 직접 응대하는 열린군수실을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1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민원 상담에 대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주군은 민원의 불편사항을 군수가 직접 응대하는 열린군수실을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1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민원 상담에 대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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