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2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에게 2월 3일까지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7만 8,816건으로 22억 원(동남구 3만 4,342건 9억 원, 서북구 4만 4,474건 13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6.3%(1억 원) 상승한 것으로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