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2월 11일까지 벼·포도·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를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에 집중되는 농업인 소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확 대금을 월별로 나누어서 선지급하고 시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