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철원군은 관내 노후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담장 정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되었고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일 경우 정밀안전진단, 외부도색, 지붕 보수 및 방수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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