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