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체당금 산정 기준 근로자 퇴직일을 개인사업주 사망일로 본 것은 잘못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