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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군이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올해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2~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군이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올해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2~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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