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구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