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도로교통법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호흡조사를 통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신고가 들어왔거나 최소한 음주운전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상황이라면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