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의 신용카드 전표정보의 제공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고객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성명, 카드사용명세, CCTV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