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1월 6일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431건,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 고지되며, 세액은 45,000원(1종)〜4,500원(5종)이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