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1월 6일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431건,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 고지되며, 세액은 45,000원(1종)〜4,500원(5종)이 과세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1월 6일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431건,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 고지되며, 세액은 45,000원(1종)〜4,500원(5종)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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