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글자 크기를 확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세정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체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지만, 이번에 “점자를 모르거나 약시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도내 최초로 이번달 정기분 등록면허세부터 글자 크기 확대 안내문도 즉시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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