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인△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