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화재, 가스, 물놀이 사고 등... 최고 2천만 원 한도 보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중인‘대전시민안전보험’을 올해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