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송정동, 북삼동, 천곡동 일원의 3,242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달 24일 용정동 산120-3일원의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고사목 4본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됐음을 지난해 말 최종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