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2022년 1월 3일부터 인도(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변경하여 운영한다.

변경내용은 인도(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5분 간격으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1분 간격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존에 신고가능 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유예시간을 두던 것도 1월 3일 부터는 유예시간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