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폐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의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인상해 1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양구군이 관련 조례들을 개정함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