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하여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