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세테크 시대, 2월 3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가장 큰 혜택 받기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최소 2.5%에서 최대 9.15%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