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다음달부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