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서 일시납부(연납) 제도를 안내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서 일시납부(연납) 제도를 안내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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