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령군은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한다.

고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사망 당시 고령군민이면 누구나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관내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까지 확대 지원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