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가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에게 1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