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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