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내면 9.15% 세액 공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