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해경‧경찰청‧소방청 등의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협조 대상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