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천시는 부동산중개 관련 중개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2021.12.31.)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개의뢰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