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1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