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첫째 자녀부터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번 시책은 태백시민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한 강원도 내 최초로 시행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