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고령으로 영농작업이 곤란해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지원농지는 실질적으로 자경하는 농지이며, 임차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임차 가능한 농지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