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지방자치법'조기 정착과 효율적 인사 운영 협력하기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4일 '서대문구의회-서대문구 인사운영 관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오는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앞서, 구의회와 구청간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효율적 인사운영을 지속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