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위, 다태아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