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작년 12월 28일자로 천호동 일대(가칭 천호A1-2구역) 30,15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