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월 4일 국무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지하수법’이 지난해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