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대상지의 생태가치를 차등 반영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ㆍ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16곳 등), 생태통로 설치사업(2022~2023년, 59곳 예정)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