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최대 2,000만 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2022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계양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승인(준공)일 기준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