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2022년 1월부터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일부 “보훈명예 수당(명절위문, 전몰군경유족)을 인상” 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 배우자의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명절위문금’은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며, 양산시 거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전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국가보훈대상자는 명절위문금 중복수급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