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의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승인할 때는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해 그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나중에 장애인 지원유형을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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