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관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14일 개정 ․ 공포되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에서 면적 제한을 폐지 모든 농지가 해당하며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