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홍성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세무과(☏630-1285)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연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