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오는 7일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