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훈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2021년 5월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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