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단속 등 부정경쟁방지업무 수행…지식재산권 보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위조상품 단속, 계도 등 부정경쟁방지업무 수행을 통해 올바른 상거래질서 유지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12월31일 최우수 기관표창(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부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