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천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권리행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