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회 회원가입으로 단속 전 차량이동 기회 제공 받는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사업을 1월중으로 완료하고,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 운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회원에 가입하면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단속구역에 주차할 경우, 문자 ㆍ 카카오톡 ㆍ push앱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주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