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내 최초 시행, 사고시 최대 500만원 보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주군은 2022년부터 성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전액을 부담하여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성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혜택을 받게되며 운행중에 발생한 제3자(대인, 대물)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5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